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하에 대해 해고조치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택시면허 취득후 통상적 관례에 따라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할 것을 권고하는 것 그 자체가 위법하나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이를 승인하고 퇴직한다면 이른바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에 따른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할 것은 권고한다면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두시기 바라며, 쉽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시내버스회사로 130여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무사고운전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했을시에 그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면허취득과 동시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회사에 다니는것보다 개인택시벌이가 힘들다고해서 저는 면허는 취득하되
>이회사에서 게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동안에 관례로 회사가 그것을 이유로 해고나 퇴직할 것을 강요할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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