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므로, 조직형태 변경과정에서 귀하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입사하는 형태를 거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함이 당연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20인~50인
>- 사업의 종류 : 무역, 컨설팅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회사 소재지 : 서울
>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 8. 8 본인이 "A"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300만원을 연봉으로 하여 근무
>2005.10.27 "A"가 대표이사로 하여 "B"주식회사 설립
>2008. 9.21 본인이 "B"주식회사에서 퇴사
>
>"B"주식회사가 본인 퇴직금 정산기간을 2005.10.27~2008.9.21로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함.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
>개인고용주와 법인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므로
>"B"주식회사는 법인설립일이 아닌 개인고용일인 2005.8.8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줘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많은 도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므로, 조직형태 변경과정에서 귀하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입사하는 형태를 거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함이 당연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20인~50인
>- 사업의 종류 : 무역, 컨설팅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회사 소재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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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 8. 8 본인이 "A"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300만원을 연봉으로 하여 근무
>2005.10.27 "A"가 대표이사로 하여 "B"주식회사 설립
>2008. 9.21 본인이 "B"주식회사에서 퇴사
>
>"B"주식회사가 본인 퇴직금 정산기간을 2005.10.27~2008.9.21로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함.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
>개인고용주와 법인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므로
>"B"주식회사는 법인설립일이 아닌 개인고용일인 2005.8.8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줘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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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주심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