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5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초년도 연봉계약의 종료시(또는 2차년도 연봉계약의 종료시) 본래의 퇴직금포함 연봉계약외에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제출 및 회사의 승인)를 거치지 아니한 채, 연봉계약 내용만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하다면 정상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니므로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퇴직금중간정산절차를 거쳐 1차연도에 대한 퇴직금(177만원)을 2차년도에 12분할(177만원/12개월=147000원)하여 이를 매월지급하였다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원칙은 아래 링크된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20인~50인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무역, 컨설팅/ 무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1. 초년도 계약시 연봉을 2300만원에 퇴직금포함으로 계약.
>2. 2차년도 계약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대법원판례에서 무효가 됨에따라)
>  회사에서는 초년도 연봉 2300만원에서 퇴직금(약177만원)을 뺀 금액을 연봉(약2123만원)
>  으로 책정하고, 퇴직금 약 177만원은 초년도 1년기간동안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하여 12개월 분납하여 급여일에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
>  따라서 초년도 급여와 2차년도 급여액수는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2차년도 연봉이 초년도에 비해 퇴직금만큼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
>2차년도 퇴직금중간정산한 것이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무효인 것처럼
>무효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늘 신실하고 좋은 답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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