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규모 : 20인~50인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무역, 컨설팅/ 무
- 회사 소재지 : 서울
1. 초년도 계약시 연봉을 2300만원에 퇴직금포함으로 계약.
2. 2차년도 계약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대법원판례에서 무효가 됨에따라)
회사에서는 초년도 연봉 2300만원에서 퇴직금(약177만원)을 뺀 금액을 연봉(약2123만원)
으로 책정하고, 퇴직금 약 177만원은 초년도 1년기간동안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하여 12개월 분납하여 급여일에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따라서 초년도 급여와 2차년도 급여액수는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차년도 연봉이 초년도에 비해 퇴직금만큼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차년도 퇴직금중간정산한 것이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무효인 것처럼
무효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늘 신실하고 좋은 답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무역, 컨설팅/ 무
- 회사 소재지 : 서울
1. 초년도 계약시 연봉을 2300만원에 퇴직금포함으로 계약.
2. 2차년도 계약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대법원판례에서 무효가 됨에따라)
회사에서는 초년도 연봉 2300만원에서 퇴직금(약177만원)을 뺀 금액을 연봉(약2123만원)
으로 책정하고, 퇴직금 약 177만원은 초년도 1년기간동안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하여 12개월 분납하여 급여일에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따라서 초년도 급여와 2차년도 급여액수는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차년도 연봉이 초년도에 비해 퇴직금만큼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차년도 퇴직금중간정산한 것이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무효인 것처럼
무효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늘 신실하고 좋은 답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