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2 1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읽었습니다만, 실업급여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퇴직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로 변경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2007년 10월 14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취직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사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직원이었는데 계약만료로 작성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게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근데 계약만료로 썼던 사유를 지금에 와서 권고사직으로 번복할 수있을까요?
>그럼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실업급여나 퇴사처리를 해보신지 얼마 안되서
>사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나 사장님이나 잘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부정수급으로 조서를 써야하는데. 다시 그 사유를 번복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권고사직으로(회사여유가 없어서) 인한 거였다고 했을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아니면 과태료를 조금은 물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 문의 (징계성 정직인 경우) 2008.12.01 1715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8.11.25 757
해고·징계 도움 부탁드립니다. (등기이사의 해고) 2008.12.02 1845
해고·징계 ☞도움 부탁드립니다. (등기이사의 해고) 2008.12.02 1061
해고·징계 등기이사의 해고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2008.12.02 3545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 2008.11.25 1363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 2008.12.09 720
40시간제와 최저임금의 관계 1 2008.11.24 868
☞40시간제와 최저임금의 관계 2008.12.08 631
다시한번 도와주세요 2 2008.11.24 970
☞다시한번 도와주세요(최저임금 산정) 2008.11.28 747
임금삭감 관련 2008.11.24 753
☞임금삭감 관련(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 2008.11.28 1791
계약직동안에 출산휴가 2008.11.24 897
☞계약직동안에 출산휴가 (출산휴가 사용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2008.11.29 3458
보육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8.11.24 738
☞보육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부부사원에게 가족수당을 각각 지... 2008.12.01 1847
진짜 약간 길어도 꼭 읽어주세요. 나쁜 고용주입니다. 2008.11.24 1061
☞진짜 약간 길어도 꼭 읽어주세요. 나쁜 고용주입니다.(최저임금 ... 2008.12.01 740
고용보험에대해서~ 2008.11.24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