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2 0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해고(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라기 보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의 원거리 이전으로 인한 노사간의 당사자간의 합의(권고사직)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퇴직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하는 월의 급여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하는 월의 급여액 전액이 아닌 퇴직하는 월의 근무일에 상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원거리로 이전함에 따라 출근시간만2시간이라서 그만두었습니다
>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받게끔해준다고했구요
>
>그런데[ 갑작스런회사이전은 6일전에 말이나온이야기고
>
>거의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낸건데
>
>한달 월급은 다받을수있는건가요?
>
>17일자로 사직서를제출한거라 회사측에선 시급계산해서
>
>월급을 줄것같은데..어디서들으니
>
>이런경우 한달월급도 더주는경우도 있다하고..암튼
>
>시간적여유도 없이 이런식으로 처리한회사측에게
>
>받을수있는건 다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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