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퇴직 2022.04.11 21:51

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올해 생긴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건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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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을 못하고 퇴사를 하셔야 한다면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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