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단직*
3교대로 3명이 교대근무중 한분이 퇴사하게되어 사람을 구하는중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남은 두명이 맞교대를 임시로 하는걸로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살펴보니 남은 2분이 각각 4일씩 일 야간 4.5시간 추가근무할 예정입니다.
기존 야간수당을 나누어서 계산후 추가 0.5하면 될까요?
한달 야간수당 278,650(월 야간근 22.81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단직*
3교대로 3명이 교대근무중 한분이 퇴사하게되어 사람을 구하는중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남은 두명이 맞교대를 임시로 하는걸로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살펴보니 남은 2분이 각각 4일씩 일 야간 4.5시간 추가근무할 예정입니다.
기존 야간수당을 나누어서 계산후 추가 0.5하면 될까요?
한달 야간수당 278,650(월 야간근 22.81시간)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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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통상시급 1 | 2022.05.04 | 593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 2022.05.04 | 1394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46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 2022.05.03 | 1101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03 | 8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 2022.05.03 | 864 | |
기타 |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 2022.05.03 | 1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 2022.05.03 | 285 | |
근로계약 |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 2022.05.03 | 445 | |
휴일·휴가 |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5.03 | 4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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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 2 | 2022.05.03 | 1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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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 2022.05.03 | 614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 2022.05.03 | 906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 2022.05.02 | 432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일수 1 | 2022.05.02 | 397 | |
근로시간 |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 2022.05.02 | 764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문의 1 | 2022.05.02 | 243 | |
임금·퇴직금 | 인턴퇴직금 1 | 2022.05.02 | 6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각각 1일 4.5시간씩 야간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각 근로자에게 1일 4.5시간*통상시급*1.5배*근무일로 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