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 2022.04.12 10:30

안녕하세요.   *감단직*

3교대로 3명이 교대근무중 한분이 퇴사하게되어 사람을 구하는중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남은 두명이 맞교대를 임시로 하는걸로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살펴보니 남은 2분이 각각 4일씩  일 야간  4.5시간 추가근무할 예정입니다.

기존 야간수당을  나누어서 계산후 추가 0.5하면 될까요?

한달  야간수당 278,650(월 야간근 22.81시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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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각각 1일 4.5시간씩 야간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각 근로자에게 1일 4.5시간*통상시급*1.5배*근무일로 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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