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달문 2022.04.12 11:46

수고하십니다.

노동조합에서 발생한일로 

지부장이 본인과 조합을 음해한다는 이유로 근무중인 조합원을 지부장실로 불러서 쌍욕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두번째는 허리띠를 잡아 메다꽂는 폭행아닌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조합원이 진단2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사태를 조합간부로서 어떻게 조합원에게 알리고 상황을 마무리해야할지요?

여러조합원들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수 없는 문제라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피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가해 임원에 대한 가해행위등에 관해 조사한 후 규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등을 징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해 임원이 피해 조합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보상등이 이뤄진 후 재발방지 약속등을 할 경우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 조합원으로서는 폭행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상 처벌등을 청원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우선은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합 자치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 사실에 대한 증거수집등을 통해 가해 임원의 가해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거쳐 노조측에 책임있는 사실관계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 조합원의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피해 조합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2022.05.03 864
기타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2022.05.03 186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85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45
휴일·휴가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2022.05.03 4815
근로시간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2022.05.03 988
휴일·휴가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 2 2022.05.03 1785
휴일·휴가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433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2022.05.03 614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2022.05.03 901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31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일수 1 2022.05.02 397
근로시간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2022.05.02 764
산업재해 산재 처리 문의 1 2022.05.02 238
임금·퇴직금 인턴퇴직금 1 2022.05.02 609
직장갑질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2.05.02 324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 2022.05.02 31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01 804
임금·퇴직금 유급인지 문의 1 2022.05.01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