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lang 2022.05.03 13:29

안녕하세요. 시급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일반 시급직

기본급,연장근무(1.5배),휴일근무(1.5배),주휴수당,유급휴가 등으로 이루어진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지급받는 시급직이 있습니다. 4조3교대 이며 매월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시급직 퇴직자에 대해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통상시급*8*연차갯수)로 계산하면 될까요?

통상시급 = (시급+(교통비+식대)(정상근무시간+(주휴일수*8)))

저희 회사의 경우 통상시급의 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2. 고정시간 있는 시급직

기본급에 163시간으로 고정시간이 있고, 그 외 추가 근무하면 기본급에 산입합니다.

연장,심야,유급휴가,주휴 등은 따로 지급되구요..

통상시급 = (시급+(교통비/198))

2번의 시급직 같은 경우의 연차수당도 (통상시급*8*연차갯수)로 구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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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맞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8시간분의 통상임금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1)의 경우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2)는 왜 배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급을 구하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근기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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