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러스에스타워 2022.05.04 15:16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사무실이고 아직 관리단 및 상가위원회 형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가 준공 초기부터 관리소장님과 입주민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님 해임 관련해서 동의서를 제출한신다고 하는데...

이 동의서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 해임건의를 한다면 이는 징벌이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사유인지, 해고절차는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많거나 입주민의 불만이 많다고 해서 즉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2022.05.14 1125
기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2991
임금·퇴직금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2022.05.14 660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2022.05.14 879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2022.05.14 1074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2022.05.14 1446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864
임금·퇴직금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2022.05.13 748
기타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2022.05.13 1134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3984
휴일·휴가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2022.05.13 475
근로시간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3 1093
근로시간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2022.05.13 979
근로시간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2.05.12 2955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673
근로계약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2022.05.12 171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12 538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897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495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75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