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있는 사업체에서 정년후 계속근무중일경우 연차는 근속년수로 사용하나요?
정년이 있는 사업체에서 정년후 계속근무중일경우 연차는 근속년수로 사용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 2022.05.14 | 1125 | |
기타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4 | 299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 2022.05.14 | 660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 2022.05.14 | 879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 2022.05.14 | 1074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 2022.05.14 | 1446 | |
기타 | 3조2교대 특근 2 | 2022.05.13 | 1864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 2022.05.13 | 745 | |
기타 |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 2022.05.13 | 1134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 2022.05.13 | 398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 2022.05.13 | 475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1090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79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2955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673 | |
근로계약 |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 2022.05.12 | 170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2 | 538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897 | |
기타 |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 2022.05.12 | 1495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6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입사한 것과 같이 연차휴가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