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6.5.2. - 07.5.1. 출근율에 의해 07.5.2. 10일의 연차휴가 발생, 08.5.2.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07.5.2. - 08.5.1. 출근율에 의해 08.5.2.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09.5.2.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구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처리되며 신법에 의해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만 신법이 적용됩니다. 08.5.2.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이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여부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7.2.에 입사하였다면 08.7.2.에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개정법 적용이후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8.7.1.이 아닌 그 이전에 개정법이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구법과 신법 중 유리한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100인
>노동조합 : 없음
>회사 소재지 : 서울
>
>06.5.2에 입사하여 08.11.15에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저희는 08.7.1일 시점에 40시간 근무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직원이 퇴사를 했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시
>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이 11개가 맞는지요?
>
>08.5.2일부터 11개의 연차수당을 사용할수 있는데, 미사용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08.5.2일시점에는 44시간적용으로 08.11.15 퇴사시 11개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08.7.1일에 40시간에 적용)
>
>만일, 위의 직원이 2개월 후인 06.7.2일에 입사하였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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