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에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소득 금액 및 근로시간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신청 전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9월 중순경에 퇴사를 하고(4대 보험 퇴사한걸로 다 처리함,)
>
>10월 21일날 고용안정센타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였습니다.
>
>
>
>그래서 7일의 대기간이 지난 첫번째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입니다.
>
>11월4일 고용센타를 방문, 고용센타에서는 위 기간중에는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측의 마무리 정리 요청으로 10월1일부터 24일까지(4대 보험 신청 안함)
>
>일을 잠시 도와 주고 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서 세무서에 임금을 주었다고 원천징수 신청을 한것 같은데(갑근세는 안나옴)
>
>첫번째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이라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
>혹시 부정수급이 아닐까  갑자기 걱정이 듭니다.
>
>
>
>어떻게 되겠습니까?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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