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5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외동포(F4)는 세가지의 경우(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의 제한이 없으나, 자격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국내인과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F4)에 대한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관련내용을 참조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2. 연수취업(E-8) 및 25의3.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③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작은 영어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오늘 여성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와 인터뷰를 하고 난후 그 분을 고용하고 싶은데 그분은 F-4 비자와 거소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
>제가 듣기로는 100평 이하의 보습학원에서 외국인 고용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의 교포를 채용할수 있는지요?
>
>한국에 오신지는 6개월정도 되었고 앞으로 몇년은 한국에 계실것 같다고 하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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