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기존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확대하여 분쟁 발생시 노사간의 주장의 다툼이 발생될 여지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대상에 해당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제외)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를 법 시행일 이후 2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계약직, 정규직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납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일정 조건 충족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즉,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의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쌀쌀한 겨울이 왔네여...벌써 밖엔 첫눈이 옵니다^^
>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명정도되며..
>
>하루 6~7시간씩 주 5일근무(월~금)까지 근무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 입니다.
>
>문제는 첫째,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점..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보면 단시간근로자의경우 서면명시의무를 두어서
>
>근로계약시 계약기간등을 명시하라고 했는데...
>
>그러면 둘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가 되어서 2년 초과
>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을 해야되는지..
>
>단시간근로자들이 대부분 가정주부여서 세금떼고, 4대보험 가입하는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
>저희 회사도 그냥 세금공제없이 바로 현금으로 돈을 지급했고여...
>
>
>셋째, 본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일정하게 근무하는것을 전혀 원치않고 현재처럼
>
>6~7시간씩 근무하면서 세금공제 없이 현금으로 다 받길 본인들이 원하는데...
>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아님 단시간근로자로 운영을 하면서 2년이 지나도
>
>계속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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