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4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중 급여인상의 명목으로 퇴직금을 월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급여인상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회사측의 주장 역시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급여인상 당시의 상황이 문제가 된다면 귀하는 '퇴직금명목으로 급여인상을 해준다는 말을 들은바 없다'고 부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점과 분점이 동일사업주에 의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퇴직금제도 포함)은 '하나의 사업'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점과 분점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경영체계하에서 사업의 독립성없이 인사,회계 등이 종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므로 본점과 분점을 각각 따로 보고 각각의 재직기간을 단절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을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3. 퇴직과정에서 사용자가 '쉬어라(=그만두어라)'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귀하가 '그럼 지금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해고(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권고사직)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의 청구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청구는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음식점 등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근로시간 포함)이 통상의 사업장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점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접객업에 해당하므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12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함은 통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연월차수당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규모 : 정직원 : 6명, 아르바이트생: 3명
>사업종류 : 식당
>
>식당에 2004. 5. 11일 입사하여, 2008. 11. 7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 1. 15 부터는 분점의 주방책임자로써 2008. 11. 7 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05. 8. 26일부터는 새로운 사장이 인수하였습니다.
>이전 사장과는 퇴직금 정리가 끝났읍니다.
>새 사장이 인수할 당시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여 계속 일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퇴사시 퇴직금 얘기를 하니 시작할때 퇴직금을 같이해서 월급 맞춰줬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점에서 일한 기간(2005. 8 - 2008. 1)과
>분점에서 일한 기간(2008.1 - 2008. 11)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분점은 본점과 별개이니 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점에서는 1년이 되지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점에서 근무할때는 4대 보험도 들지 않았으며, 월급날에 현금으로 받았읍니다.
>급여 내역서도 주지 않았읍니다.
>분점에서는 4대 보험을 들었으며, 퇴직금도 있다고 합니다.
>분점으로 갈떄에도 "분점 주방책임자로 갈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괜찮을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여기는 관리하는곳이 다르니 별개라고 얘기 하였습니다.
>
>1. 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여?
>받을수 있다면, 사장은 줄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 본점에서 일한 시기와 분점에서 일한 시기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까?
>
>2008. 11. 7에 홀에 근무하는 부하직원과의 작은 마찰이 있었읍니다.
>점장(사장대행,월급?:정확히는모름)이 중간에서 잘 처리해 주었읍니다.
>다음날에 또 그 직원과 마찰이 생겨 약간의 언쟁이 있었읍니다.
>제가 점장에게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뒤 점장이 우리 두사람을 불렀읍니다.
>그 직원에게는 상사에게 함부로 대들었으니 일을 그만 두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일을 쉬어라고 하였습니다.
>점장이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쉬었으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월급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건지 물어보니, 오늘까지 일한것은 월급날에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쉬어라"는 말이 "그만두어라"는 말로 듣고, 화가 났읍니다.
>시간을 보니 퇴근 시간이 2시간정도 남아 "그럼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만 두게 되었읍니다.
>저는 "쉬어라"는 말이 "그만두어라"는 말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해고라고 생각이 들어 해고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
>1. 저같은경우는 해고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퇴사인가요?
>2. 해고라면 부당해고신청을 할수는 있나요? 부당해고신청을 하게되면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은 신청을 할수가 없나요?
>
>요식업은 일반 회사하고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저는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 즉, 7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잘 쉬지도 못했읍니다.
>그렇다고 수당을 챙겨 주는것도 아닙니다.
>야근을 해도 따로 야근수당이나 이런게 받은적 없읍니다.
>출퇴근카드가 있지만, 야근시 늦게 퇴근카드를 찍어도
>월급은 매번 똑같은 금액을 받았읍니다.
>심지어, 지난 9월 추석 연휴 3일을 쉬고, 2일을 더 쉬었읍니다.
>그랬더니, 월급에서 1일치 일당을 빼버리는것입니다.
>월급제라고 하지만, 월급제인지 일당제인지 모르겠읍니다.
>과연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정당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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