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2 1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읽었습니다만, 실업급여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퇴직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로 변경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2007년 10월 14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취직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사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직원이었는데 계약만료로 작성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게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근데 계약만료로 썼던 사유를 지금에 와서 권고사직으로 번복할 수있을까요?
>그럼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실업급여나 퇴사처리를 해보신지 얼마 안되서
>사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나 사장님이나 잘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부정수급으로 조서를 써야하는데. 다시 그 사유를 번복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권고사직으로(회사여유가 없어서) 인한 거였다고 했을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아니면 과태료를 조금은 물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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