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ira 2008.11.19 16:5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2007년 10월 14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취직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사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직원이었는데 계약만료로 작성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게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근데 계약만료로 썼던 사유를 지금에 와서 권고사직으로 번복할 수있을까요?
그럼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실업급여나 퇴사처리를 해보신지 얼마 안되서
사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나 사장님이나 잘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부정수급으로 조서를 써야하는데. 다시 그 사유를 번복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권고사직으로(회사여유가 없어서) 인한 거였다고 했을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아니면 과태료를 조금은 물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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