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되는 11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관리사무소는 총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인원 근무로 한달 근무 후 1개씩 또는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11개를 다 소진하기 어려운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의무규정,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나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