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케이 2022.04.28 10:37

 

안녕하세요.

교육관련하여 도서/DVD 대여이며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안내 및 도서 DVD 관리 사무업무를 합니다.

자녀교육을 하는 엄마들이 오는 곳이여서 주말 직장반도 있어 토요일도 근무합니다.

주 6일 근무이고 급여는 세후 200이 안됩니다.

월~금  9:00~17:00 

토요일 9:00 ~ 13:00 

일요일 / 빨간날 휴무

 

코로나 기간에도 크게 타격없이 회원이 꾸준히 늘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주 5일제로 바꾸려고한다고 하시면서 주 5일제로 바꾼다고 하고,

그러므로 급여 조정이 되어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이게 맞는건지 괜찮은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확인해야 하는부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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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0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혹은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시급변동없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 감액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게 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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