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사업장에서 임금 명세서 교부를 담당하는 사업주의 아내인 이사와 사업주도

스스로 임금명세서를 교부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3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사업 경영 담당자라면 임금명세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대표이사에게 임금명세서의 지급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업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이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임금지급명세서의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나 인사기록카드의 존재와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 내역등이 존재하는지, 출근부나 휴가원, 출장부등 회사의 복무인사규정에 정한 서류가 적용되고 있는지등에 근거해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며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경우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2022.05.04 2364
휴일·휴가 대체휴일 관련하여 1 2022.05.04 328
휴일·휴가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2022.05.04 266
해고·징계 해고 1 2022.05.04 48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1060
기타 통상시급 1 2022.05.04 600
휴일·휴가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2022.05.04 1405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7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2022.05.03 1101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03 8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2022.05.03 870
기타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2022.05.03 186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89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46
휴일·휴가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2022.05.03 4857
근로시간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2022.05.03 997
휴일·휴가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 2 2022.05.03 1818
휴일·휴가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433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2022.05.03 615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2022.05.03 914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