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에는 취업규칙으로 인해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게 없었는데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않는다고해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를 다같이 쉬는걸로 정했는데 그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라고 말씀하셔서요...직장에서 정하는 여름휴가인데 연차로 대체하는게 맞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에는 취업규칙으로 인해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게 없었는데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않는다고해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를 다같이 쉬는걸로 정했는데 그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라고 말씀하셔서요...직장에서 정하는 여름휴가인데 연차로 대체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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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 2022.05.04 | 236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관련하여 1 | 2022.05.04 | 328 | |
휴일·휴가 |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 2022.05.04 | 266 | |
해고·징계 | 해고 1 | 2022.05.04 | 48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1060 | |
기타 | 통상시급 1 | 2022.05.04 | 600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 2022.05.04 | 1405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470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 2022.05.03 | 1101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03 | 8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 2022.05.03 | 870 | |
기타 |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 2022.05.03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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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이나 하계휴가는 따로 정하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