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지원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박사학위 중 이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지원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박사학위 중 이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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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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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 2022.05.10 | 35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 2022.05.10 | 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1 | 2022.05.09 | 393 | |
기타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 2022.05.09 | 687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324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191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5.09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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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 | 2022.05.09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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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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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지원으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위약금 예정 금지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이직한 경우 학비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