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 2022.05.07 14:35

병가를 냈고 연차 소진후 유급(일급의 70프로)으로 30일가량 병가를 사용하려합니다.

경과에 따라 진단서 다시 떼서 더 연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병가 사용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이직을 해버리면 근로자에게 불리한점이 있는가 입니다. 또한 이직을 알려야 하는지 개인사유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할경우에는 병가로 수령한 일급을 다시 돌려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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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절차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직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도 귀하의 근로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유급병가에 대해 환수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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