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7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속기간 중 일부기간이 5인미만일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년 가까이 근무 하던 회사에서 얼마전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속을 했엇는데 최초 산정내역이 굉장이 적게 나와 수정을 해서 다시 나왔는데 회사측에선 지급을 못해주겟다고 합니다. 5인이하 근무자 일 경우 퇴직금이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최초 입사시에는 5인이 넘었엇지만 최근 인원이 줄어서 퇴사시에는 3명 이엇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측에서 못주겟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규모 : 5인미만(퇴사시)
>
>사업종류 : 제조업
>
>회사소재지 : 경기도 수원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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