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3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7.1.부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 2008.7.1.이전에는 구법에 따른 연월차휴가의 산정방식을, 2008.7.1.부터는 신법에 따른 연차휴가산정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구법에 따른 월차휴가와 신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08.1.10.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8.6.30.까지 기간에 대해 구법에 따른 월차휴가가 매월마다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신법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금전보상하여야 합니다.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이 2008.1.10. 이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일(2008.7.1.)이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2008.6.10.~7.9.까지의 기간에 대해 : 개근하는 경우 7.10.에 1일의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
* 2008.7.10.~8.9.까지의 기간에 대해 : 개근하는 경우 8.10.에 1일의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
* 2008.8.10.~9.9.까지의 기간에 대해 : 개근하는 경우 9.10.에 1일의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
* 2008.9.10.~10.9.까지의 기간에 대해 : 개근하는 경우 10.10.에 1일의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
즉, 해당 근로자가 2008.10.10.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4일분)을 퇴직시에 지급하고, 2008.6.월까지 구법에 따라 발생한 5개의 월차휴가 중 3개의 월차휴가는 사용하고 미사용한 월차휴가 2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완료하였다면, 퇴직시 별도의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만약 해당 근로자가 2008.10.10.에 퇴직하지 아니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때인 2009.1.10.이후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최장 15일분을 부여(수당인 경우 보상)하고, 구법에 따라 미정산한 월차휴가가 있다면 별도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제 1년미만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
>저희회사는 2008년 7월 1일 부터 주 40시간제 도입되었습니다.
>
>6/30일 기준으로 월차 적치된 것을 수당으로 다 지급 하였습니다.
>
>1년 미만자들은 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2008년 1월 10일 입사자가 2008년 10월 10일에 퇴사 하였는데
>
>6월까지 5개 월차중 3개 사용 2개 수당 지급 완료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할때 월차로 지급 한 것은 제외하고 4개만 지급하면되는지
>
>아니면 다 포함시켜서 9개를 지급 해야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
> 그리고 최초 1년 근무자는 15개가 발생이 되는데 6월말에 지급한 월차 5개를 뺴고 10개를 지급 하는거지 궁그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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