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t79 2008.10.24 20:11
-. 회사 규모 ;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대기업입니다. 만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의 종류 ; 전자 / 노동조합 ; 무
-. 회사 소재지 ; 충남 아산시
-. 연봉제 근로자

제가 회사에서 바라고자 하는 점은 근로시간 입니다. 현재 2년째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 ; 주간(08:00 ~ 22:00) 2주근무
              야간(22:00 ~ 09:00) 1주근무
형태의 교대 근무제 입니다. 주 1회 휴무가 주어지며, 그외의 휴무는 없는 형태 입니다

특수 근로자라고 법정 공유일에 대한 휴무가 업는 회사입니다.

통상 주간 근무시 22:00 까지 근무 하며, 휴무 전날에만 08:00 ~ 17:00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근로 시간이 주당 주간근무(70 ~ 78), 야간근무시(80 ~ 84) 근무 합니다.

야간 근무 후 휴무시에도 아침 09:00 퇴근 후 다음날 아침 08:00 퇴근하는 형태 입니다.

물론 연봉이나 시간외 수당은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전액을 받고는 있는 실정이지만, 회사

업무외에 개인적 시간이 너무 없는 형태의 근무제도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여건의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떠나서 적절한 휴식을 가지고 싶은데, 부서에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다. 니들이 능력이 안되서 몸으로라도 때워라"라는 식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이렇지는 않고 저희 부서만 이런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부서

저희 보다는 낳은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주당 60 ~ 70 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괜한 불평이라고 회사에 불만 가져봐야 내 손해인것 같다고 생각하고 견디고 사회생활은

그런거다 다 견디면서 생활한다면서 버티기에는 심신이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만두기에는 이직이 쉽지도 않고......

만일 제가 과당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근로시간이 조정 되더라도 회사에 반항한 사람으로 찍혀

도 상관 없습니다.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퇴사를 하더라도 힘들어 하는 동료들과 그간의

회사의 억압에 대한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힘들더라도 한번 진정신청을 해보려 합니

다. 진정신청의 방법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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