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정적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써 당사자간에 퇴직금약정이 있었다고 본다면 이러한 경우의 퇴직금은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임의적 퇴직금이므로 이러한 경우 퇴직금에 대한 분쟁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모두가 그렇듯이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가'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여부가 중요합니다. 구두상의 약정도 인정되므로 구두상의 약정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법리상으로는 퇴직금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녹음내용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봄직하나 녹음내용 기타 입증방법이 불투명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연장근로와 달리 50%할증임금을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연장근로시간수*시간당임금1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분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행정절차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 별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없지만, 회사가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 퇴직금문제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둔 상태에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런 상담할수 있는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
>2006/10/09일부터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
>2개월정도 근무후 회사는 서울쪽으로 이사를 갔구요
>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여 고용보험은 2007/01/15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재직도중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고 이게 회사쪽에서는 휴직이
>
>아닌 퇴사로 처리하여 2008/02/01 고용보험을 상실한것으로 조회가 됩니다.
>
>이후 3월 정도에 다시 복직하여 6월 9일부터 병환으로 인해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
>
>첫번째 질문은
>
>처음 입사하여 수습기간 첫월급을 받을때 일주일치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
>(일명"깔아두기"라고 하죠) "XX씨가 나중에 퇴직할때 이게 다 같이 정산되어서 지급
>
>될꺼야" 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이경우 퇴직금 구두 계약으로 효력이 생기는지요.
>
>4인 이하 사업장 임으로 노동부를 통한 퇴직금 관련 진정은 효력이 없어보여 여쭤봅니다.
>
>
>두번째 질문은
>
>쇼핑몰회사인터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거의 매일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정도로요.
>
>만약 구두계약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이 법적인 강제성을 띄지 못한다면 이 초과 근무
>
>수당이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증거(출퇴근 타임카드라던가)
>
>는 따로 없지만 쇼핑몰 회사를 관리해주는 솔루션 업체에 제 아이디로 출퇴근한
>
>기록이 남아있긴 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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