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라도 각자의 자산은 별도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부부가 서로다른 사업자등록을 통해 각각 사업을 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면 일단 서로 다른 사업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외형적 형식을 중시하는 노동부 행정처리과정에서는 부부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볼 것이고 각각 부부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금문제는 노동부 진정과정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외형상 부부가 서로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고, 사업장소를 같이 공유하며, 각기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다면(=이를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부부중 주된 사업운영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핵심은 부부의 사업을 각기 별개의 사업이 아닌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 입증자료를 청구권자인 귀하가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화사규모   :6인
>사업의종류 :도소매판매
>회사       :경상북도
>급여       :200만원 등록은 법정금액(80만원)
>근로계약서 :무
>근무기간   :2003.12.24 ~~~ 2008.10.30
>보험관련   :의료보험만 적용
>상여금     : 특별히정해지지않고 추석.휴가.설 10만원씩
>
>지방에서 조그만 유통사무실인데 영업을하고있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5년넘게 다녔고 사장님 한명 사모한명 경리한명
>직원은6명인데 경리하고남자한명은 친척이고
>사장님앞으로사업자해서직원2명 등록되어있고
>사모님앞으로사업자해서직원2명 등록되어있고
>의료보험만들어가고있어요 다른한명은7년째인데 그만둘려고해도 또한명은
>2년정도다녔는데 얼마전많이 아파서 그만둘지경인데
>퇴직금이 어떻게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영업해도 월급은고정이고 처음
>입서할때는 이력서하고 등본만 제출하고입사했읍니다
>앞전에 퇴사한사람들이 퇴직금이야기하면 월급에다포함되었다고 무관싱하게말하고하는데
>저히들도 퇴직금정산되나요 사업자나누어놓아도 되는지요
>지금2명직원은 2년이넘도록 사업자에등록도 안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상세히 답변부탁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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