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7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의 수가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줄어드는 4시간분에 대해 유급휴무일로 실시한다면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26시간을, 줄어드는 4시간분에 대해 무급휴무일로 실시한다면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줄어드는 4시간에 대해서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휴무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26시간을 적용할 것인지, 209시간을 적용할 것인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한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본급1,067,830 야간수당 308,810 월차수당 45,890 년차수당 38,240이 귀하의 임금내역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1,067,830원)만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격일제 근무자라도 주40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포함됩니다. 상담글로보아 노사간의 별도협의없이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편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노사간에 평화로운 시기에는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사간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자들이 협의하여 회사측에 주40시간제 실시에 관한 별도의 협의를 회사측에 요구하심이 타당합니다.

3. 2007년도에는 1년단위 계약직근로계약을, 2008년도에는 6개월단위 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근로계약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2009.7.1.이후 갱신되는 근로계약 갱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근로계약부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21명 소장포함근로자18명+주차초소3명이요
>사업종료 :노동종합  무
>회사: 서울
>회사이름: 수유리에있음
>이제질문이여
>1.24시간 격일근무 하는 사람입니다 (아 단속적노동부 승인안된 회사입니다)
>질문좀드릴게여 직원은 21명인데 아직 40시간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직 휴게시간 제외(근로계약서)한다구하는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급/226 계산이 맞나여 좀 가르쳐주세여
>기본금1,067,830 +야간수당 308,810+월차수당 45,890+년찬수당 38,240인데여
>= 1,460,770 통산입금인가여 궁금해서여그런데 계산도 안맞는듯해여
>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등등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
>2.이회사 2007년1월~~12월 까지 근로계약서 만들고 08년 10월까지 교부하지않음
>그래서 이번에 교부한다는게 두개에여 ㅡㅡ; 2008년 10월에와서 근로계약서 2부을 받아서요
>하나는 2008년 1월~~6월 ,또하는 7월~~12월 까지이것도 법적문제는 없나여
>
>3. 마지막 근로자 동의없는데 주40시간을 시행하지않는데 괜찮은가 사측은 격일근무자는 포함안된다구 하던데 정말인가여 그리고 주임님들은 토요일 근무하시다가  10월와서 사측에서 격주로 쉬라고 통보 노사 합의없음 노조가없으니가여 참어이없는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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