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3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지급시기와 방법,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재직중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임금체불사건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2.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는 회사의 잦은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기준은 재직중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2000여명정도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도가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월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미만인 경우라도 매월마다 출근율을 체크하여 개근한 경우에는 그 개월수만큼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 국내외 2000명 정도의 인천 서구에 위치한 제조업 회사로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
>상여금 미지급건,고용보험 실업급여부분,연차 질문입니다.
>
>먼저 제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5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20명 정도의 회사(4대보험 가입)에서 근무하다 올 2월부터 지금 회사(4대보험 가입)에 재직중입니다. 퇴사는 28일 예정 입니다.
>
>급여조건은 급여+상여금500%입니다. 지금도 회사 홈페이지 복리후생부분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
>급여부분- 7월10일 ,8월10일 월급은 지급당일날50% 20일날50%로 나누어서 받았으며 9월10일 월급은 70%정도는 지급일날 30%는 한달후 10월10일날 받았습니다. 10월10일 월급은 소문으로는 25일날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문일 뿐입니다. 매번 월급을 언제 줄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
>상여금부분- 설,4월초,휴가비(7월말),추석,연말(12월말) 이렇게 500%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몇월 몇일 명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직원들이 상여금 지급일을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저는 4월초에 3개월 미만 신입사원으로 회사 계산법으로 70만원정도 상여금을 받고 7월,9월 200% 상여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시 한달후에 지급한다는데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
>질문-1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가?
>*노동청 전화상담 결과 상여금은 잘모른다며 형사권으로 분류된다고 하던데 퇴사 후 월급 및 퇴직금은14일후에 신고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상여금은 바로 노동청에 가서 형사권으로 고발조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2
>-실업급여 해택을 받을수 있는가?
>*먼저 퇴사한 사람들 말로는 회사 총무과에서 고용보험부분은 잘 모른다며 나 몰라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전화상담을 했는데 월급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상여금부분은 2건 모두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여금이 급여로 인정되기는 하는데 회사에서 비협조시 증명부분이 까다로워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방관하면 제가 받기가 힘드나요. 그리고 제가 회사 도움없이 증명할수있는 부분과 회사 근무개월수가 신청하는데 상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얼마나 불이익이 가는데 안해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질문-3
>-회사 총무과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면 연차/월차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안된다고 하내요. 노동법상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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