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1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중이라면 재직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연차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귀하가 2003.2.1.에 입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
(1) 2003.2.1.~2004.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4.2.1.~2005.1.31.까지의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2.1.에 연차수당(10일)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수당청구권은 2008.1.31.까지 유지되는데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004.2.1.~2005.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5.2.1.~2006.1.31.까지의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2.1.에 연차수당(11일)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수당청구권은 2009.1.31.까지 유지되는데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수당청구권 역시 2009.1.31.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2005.2.1.~2006.1.31.기간에 대한 12일분, 2006.2.1.~2007.1.31.기간에 대한 13일분, 2007.2.1.~2008.1.31.기간에 대한 14일분의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2월1일 입사
>2008.11.5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5인이상의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연차라는게 없다고해서
>재직중이라 참고 지냈습니다. 물론 연차 수당도 받은적 없구요.
>회사는 퇴사시 퇴직금과 동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에(3년이내것) 대해서도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소멸기간 3년 이내의 연도가 어떻게 되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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