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EU 2022.04.20 15:02

안녕하세요

우리 노동조합은 19년 말에 설립되엇고 단협은 체결되었지만 임금 관련하여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생 노동조합이다 보니 아는바도 적고 체계가 잡히지 않아 때론 중구난방식으로 일처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현재 집행부와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의결을 하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각 조직에서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하고 그 역활과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업무분장은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특성인 대중성, 민주성, 계급성 등에 근거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결정되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자주적,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고, 규약은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적 조직질서 규범이 되므로 역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은 규약을 준수해서 운영하야 하며 규약에 위반하는 결의 및 처분을 하였다면 노동조합법 21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신청과퇴사 1 2022.04.30 57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88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2022.04.29 1819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53
임금·퇴직금 파견직에서 정규직전환, DC형 퇴직금지급관련 1 2022.04.29 484
노동조합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1 2022.04.29 1774
근로계약 퇴사 1 2022.04.29 197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2022.04.29 1327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613
임금·퇴직금 퇴사후 회사 포인트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4.28 1137
휴일·휴가 휴가 1 2022.04.28 206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1 2022.04.28 265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중 성과금지급 3 2022.04.28 126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501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62
임금·퇴직금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인 이사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 ... 1 2022.04.28 61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일 1 2022.04.28 1424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24
근로계약 생산직 노동자의 전문대졸/고졸 학력인정에 관한 이슈 1 2022.04.28 614
휴일·휴가 연봉제 연차수당 1 2022.04.28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