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주5일 근무인 회사이며 취업규칙에
주휴일(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1주간 개근시에 한해 유급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월28일(월) ~ 4월3일(일)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받았는데
월급차감할때 28일은 근무하고 퇴근하였으며 29일부터 자가격리 들어갔을때
28일부터 주말인4/3일까지 총65일치 급여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월~금 주5일 근무인 회사이며 취업규칙에
주휴일(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1주간 개근시에 한해 유급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월28일(월) ~ 4월3일(일)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받았는데
월급차감할때 28일은 근무하고 퇴근하였으며 29일부터 자가격리 들어갔을때
28일부터 주말인4/3일까지 총65일치 급여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1 | 2022.05.09 | 393 | |
기타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 2022.05.09 | 694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355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191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5.09 | 205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 2022.05.09 | 767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 | 2022.05.09 | 31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 2022.05.09 | 25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 2022.05.09 | 113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255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2022.05.08 | 343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1214 | |
근로계약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 2022.05.08 | 70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 2022.05.08 | 828 | |
임금·퇴직금 | 병가 후 이직 1 | 2022.05.07 | 158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 2022.05.06 | 181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 2022.05.06 | 733 | |
노동조합 |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 2022.05.05 | 1984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납 1 | 2022.05.05 | 8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격리에 들어갔다면 근로제공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개인적 병가의 경우는 개근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