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소드 2022.04.29 18:48

  • 육아휴직을마치고 복직하려고하는대 제가 일하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22.05.09 393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694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355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191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5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767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12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2022.05.09 11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255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43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14
근로계약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2022.05.08 7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2022.05.08 828
임금·퇴직금 병가 후 이직 1 2022.05.07 158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2022.05.06 181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2022.05.06 733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84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64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