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사 발생에 따른 경조금 문제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내 사규 또는 노조와 합의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대상은 아닙니다.

경조금은 실근로제공 여부와 관련된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경조사 발생에 따른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실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조사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휴직중임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에 경조사(동생사망)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경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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