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1 1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케이스의 경우
연간근무일수 : 304일 = (365일/6일) * 5일
연간주휴일 및 휴무일 유급처리 일수 : 61일

실근로시간 : 1일10시간 / 연간실근로시간 = 10시간*304일 = 3,040시간
주휴 및 휴무일 유급처리 시간 : 1회 8시간 / 연간시간 = 8시간* 61일 = 488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 1일2시간 / 연간시간환산 = 2시간*304일*50% = 304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 : 없음
주휴일근로가산수당 : 없음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연간기준시간 = 3,832시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3,761시간/12개월 =31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또는 최저임금) = 월통상임금포함임금(또는 최저임금포함임금)/319시간
월차수당 1일분 = 시간당 통상임금* 8시간

2. 케이스의 경우
연간근무일수 : 182.5일 = (365일/2) 격일제
연간주휴일 유급처리 일수 : 52일 = 365일/7일

실근로시간 : 1일10시간 / 연간실근로시간 = 10시간*182.5일 = 1,825시간
주휴 및 휴무일 유급처리 시간 : 1회 8시간 / 연간시간 = 8시간* 52일 = 417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 1일2시간 / 연간시간환산 = 2시간*182.5일*50% = 182.5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 : 없음
주휴일근로가산수당 : 2주당 10시간 / 10시간*(365일/14일)*50% = 130시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연간기준시간 = 2,554.5시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2,554.5시간/12개월 =213시간

시간당 통상임금(또는 최저임금) = 월통상임금포함임금(또는 최저임금포함임금)/213시간
월차수당 1일분 = 시간당 통상임금* 8시간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단직으로 신고된 경비원의 경우 아래의 2가지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통상임금과 월차수당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1. 5일 근무 후 1일을 휴일로 쉬게 할 경우.
>   근무시간 08:00~20:00
>   휴게시간 점심 저녁 1시간 합계 2시간입니다.
>
>2. 또하나는...
>   근무시간: 08:00~20:00
>   휴게시간은 점심 저녁1시간씩 합계2시간입니다.
>   근무방법은 12시간근무(08:00~20:00)후 다음날까지 휴식 그 다음날 12시간근무일 경우
>   예를 들면 1일에 근무(08:00~20:00)후 1일의 나머지 12시간 그리고 2일째 24시간 휴식 후
>   3일째(08:00~20:00)근무하는 형식일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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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21 14:55작성
    근무시간이 위 두가지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신고가 불가하여 연장 근로 수당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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