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4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취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부정경재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종업계 취업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동종업계에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일정 요건이 만족해야만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 비밀보호 노력등 전체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전 작년 1월 2일부로 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반도체 chemical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존 사업들은 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구요
>
>작년에 제가 초기 멤버로 입사를 하였고요 연구 개발 담당으로 과장이라는 직급으로 입사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작년과 다를 바없이 사업이 진행된것이 없고 동종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대해서 공시한적도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인한 통상적인 사업환경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한 구체적인 거래처나 매출도 발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동종업계 이직에 관한 제한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전 입사당시 이직에 관한 서약서같은 것은 작성한적이 없고
>또한 여기서 주장할 만한 독립적인 기술 및 아이템은 전무 하며 현재까지 실험에 의한 화학종은 통상적으로 이 분야를 경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수 있으며 제조법은 이미 오래전에 논문 및 특허로 명시된 것입니다.
>이 제조법 또한 이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했기보다는 제가 전에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한것으로 독립적인 영업 비밀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현 업계에서 최종적인 고객사라고 할수 있는 거래처도 확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사업환경은 통상 적인 업계에서 사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업환경보다 열악하게 양산 시설은 전무 하며 실험실또한 공식적으로 이사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또한 없으며 결국 사업팀 이름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 회사에는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이나 원활히 진행 되지 않은 관계로 작년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는 이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실질적인 매출도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현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한다면 이 회사는 동종업계 이직으로 방해것이 분명한데 명분이  가능한지요 ?
>(참고로 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동종업계에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 소송한 사례가 있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
>어디에 자문하고 싶어도 할곳을 못 찾았는데 좋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직 할 회사에 11월부로 출근예정인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월 근속수당에 대하여 (월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2008.10.21 1181
월차수당계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008.10.20 2387
☞월차수당계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교대제근로자) 1 2008.10.21 2247
근로계약서 작성시 의문점... 2008.10.20 1122
☞근로계약서 작성시 의문점... (계약기간과 임금) 2008.10.21 2411
경비원 휴게시간 2008.10.20 2652
☞경비원 휴게시간 (공동주택의 경비원) 2008.10.20 3944
육아휴직 기간동안 경조금 수령 가능 여부 2008.10.20 1572
☞육아휴직 기간동안 경조금 수령 가능 여부 2008.10.20 2071
근로기준법위반 으로요.. 2008.10.18 1179
☞근로기준법위반 으로요.. 2008.10.20 1953
수습사원의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0.18 1004
☞수습사원의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0.20 1609
년차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2008.10.17 1407
☞년차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주5일제 ... 2008.10.20 1916
임금체불 2008.10.17 818
☞임금체불 (회사 자산 및 부동산이 담보설정되어 있는 경우, 최우... 2008.10.20 1843
근로기준법 적용과 연차수당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8.10.17 1740
☞근로기준법 적용과 연차수당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8.10.20 2604
감급결정 2008.10.17 863
Board Pagination Prev 1 ...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