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연말제한운영기간을 설정하고 이기간동안 통상의 경우와 다른 긴급물량의 생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1)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휴업의 실시 또는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집단연차휴가의 사용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휴업이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1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전체근로자 또는 일부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영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재량사항이지만, 단체협약에서 '노조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와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식절차상 노조와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2)의 방법처럼 휴업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조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말제한운영기간에 대해 해당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이 아닌 정상적인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갈음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회사와의 협의(휴업의 경우) 또는 합의(연차휴가의 대체사용)권이 있으므로 조합원에게 유리한 점을 기본으로 판단하여 회사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 휴업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상 임시휴업을 회사사정상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시휴업
>1. 회사는 업무상 형편에 따라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조퇴를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휴업한 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조퇴를 명한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로 지급한다.
>3. 전항의 조퇴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임시휴업 또는 조업 단축 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회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년말 근무 계획 관련하여, 해외 주요 고객사의 연말 일정 및 생산설비 보전 등을 고려한 Line 운영과 익년도 Line 운영 준비를 위해 2008년 12월 25일부터 2009년 1월 4일까지 긴급 물량 대응,개발 관련 생산, 긴급 고객 대응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을 가지고 전 사업장을 제한 운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년말 제한 운영 기간 동안 필수 인원을 제외한 최소의 인원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에 이것이 임시 휴업인지 아닌지 법정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공장에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이며 긴급한 물량에 대해서만
>최소의 인원으로 노동착취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또한 12월25일부터 1월4일까지 2009년 연차를 소진시키겠다는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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