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1월 30일이 3년차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연차유급휴가 6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는 9일이 남았는데 연차수당으로 받는것 보다 적치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적치가 안된다고 하는데 맟는 말인지요?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보면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법해서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였다며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내지는 적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린것이지 맟는 것인지 명쾌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보면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법해서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였다며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내지는 적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린것이지 맟는 것인지 명쾌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