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월급여 및 퇴직금)은 지급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와 같은 횡령 또는 잠적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금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계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직원을
>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정직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후에 인사심의위원회에서 파면조치 되었는데요..
>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월급여 및 퇴직금)은 지급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와 같은 횡령 또는 잠적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금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계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직원을
>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정직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후에 인사심의위원회에서 파면조치 되었는데요..
>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