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m991120 2008.10.06 16:00

회사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직원을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정직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인사심의위원회에서 파면조치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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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nodong518 2008.10.06 17:00작성
    근기 제34조에 근거하여 퇴직금적용제외 사업장,대상자(*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계속근로자 수가 1면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편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근기 제25조3항,시행령 제9조3항)를 제외하고, 지급의무자는 징계해고,범법행위,형사처벌,중대과실 등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재원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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