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사항이 준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미이행할 때에는 계약불이행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통보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됐다는 것은 사용지가 근로계약을 먼저 위반한 것이며 귀하는 극단적으로 당일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순리대로의 절차는 근로계약이 성실히 이행되는 정상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직통보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추후 입증할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웹프로그래머로 현재 정직원으로 본사에서 단체로 파견나와서 일한지 6개월이 안됬는데요
>임금이 연체된지 오늘이2달이 되서 회사에 퇴직의사를 말했더니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언제 나올지 알수 없다면서 퇴직하려면 순리대로 절차를 밟아서
>사표를 내고 사람들어오면 인수인계 다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계약서 상에는 2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우선 1달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1달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
>월급도 못받고 그럼 월급을 3달 기다리라는 말인데 저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고 직장도 구해야 해서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회사쪽에서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원리원칙대로 하자고 하는데 이건 너무 말이 안되는 처사입니다.
>이사가 얘기하기를 회사가 약자라며 인수인계 다 해놓고 가라고 안그러면 회사도 가만 있지않을거라고 하는데요...
>
>제가 걱정하는것은 현재 파견나와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저 대신할 사람이 없는것입니다. 만약 제가그만두면 일이 펑크나서 고용회사(파견나온회사)가 본사에(취직한회사) 돈을 안주거나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그 손해를 저한테 물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
>그래서 우선 내일 퇴직서를 내고 인수인계 기간을 15일로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허락을 안해줄거 같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
>또, 제가 웹 프로그래머인데 유지보수 파견일을 나와서 같은직원중 다른사람이 두달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했는데도 뒤늦게 뽑아서 안뽑힌다고 제일을 중단시키고 인터넷 콘텐츠입력일을 저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업무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회사에서는 직원이면 다 해야한다고 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업무외의 일을 시키고 임금체불이 2달이상 되었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언제 나올지 알수 없다고 더이상 말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퇴직일은 어떻게 정하면 되는건가요?
>정말 한달이나 있어야 하는건가요?
>내일 퇴직서를 우체국에서 증명원처럼 부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재신청에관하여 2008.10.14 903
☞중재신청에관하여(사적중재의 효력) 2008.10.15 1519
(긴급)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8.10.13 1216
☞(긴급)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8.10.14 1299
연차지급기준일 변경에 따른 2008.10.13 1392
☞연차지급기준일 변경에 따른 2008.10.14 2045
동종업계이직이 가능한가요? 2008.10.13 1615
☞동종업계이직이 가능한가요?(동종업계 취업금지) 2008.10.14 6573
급여계산 2008.10.11 1363
☞급여계산(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 2008.10.14 4309
실업급여 받던 회사에 다시 복직했습니다. 2008.10.11 1387
☞실업급여 받던 회사에 다시 복직했습니다. 2008.10.14 3303
추가 질문입니다. 2008.10.11 911
☞추가 질문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파업) 2008.10.14 1615
퇴직금 받을 수 있는가요? 2008.10.10 1177
☞퇴직금 받을 수 있는가요?(연봉제 퇴직금) 2008.10.14 1367
시간외수당 질의(급) 1 2008.10.10 1175
☞시간외수당 질의(급)(포괄임금 산정제) 2008.10.14 1893
연장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2008.10.10 1244
☞연장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2008.10.13 1300
Board Pagination Prev 1 ...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