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을 30일로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9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가입기간을 따지는지 알수 없으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사업장 담당자가 퇴사일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은 알수 없으나 1일 차이로 인해서 고용보험에 관련 사안이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를 할 경우에는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금 하역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디스크를 앓게 되었습니다.
>제 본업무인 원료 하역작업과 관리를 할수 없게 되어
>9월 30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
>오늘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가 e-mail로 왔습니다.
>자격 상실 확인 : 상실사유에 질병, 부상, 노령등 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
>근데 이상한것은 저는 9월 30일자로 사직했고
>10월 1일날까지 출근하여 월말 결산을 마무리 해주고 왔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2003/11/24 ~ 2008/09/29
>으로 나옵니다 왜 보험기간이 9월 30일까지 안나오고 29일까지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뽑아보니 거기에는 상실일이 9월 30일로 나옵니다.
>결국 가입기간은 9월 29일까지이고 30일자 상실인셈인데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것인가요?
>
>제가 그만두면서 회사 경리업무를 하는 직원이 바꼈는데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처리한것인지 이렇게 처리한게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내일 고용안정센터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많은 질문에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고맙습니다.
>
>p.s 고용보험과 상관없지만 아직 의료보험은 상실신고가 안들어 간거 같은데
>    상실신고가 들어갈때까지 기존 직장 의료보험증을 계속사용할수 있는지 혹 아시면
>    알려주세요. 허리치료를 계속해야 하는데 보험상실이 되면 곤란한 지경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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