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의 경우 법원과 달리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법원의 경우 판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등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반증할 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귀하처럼 포괄임금제로 간주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내역중 통상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재진정(고소)을 하여 다시 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법원 판례보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가 예시한 판례는 포괄임금계약을 했지만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으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차액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포괄임금 산정이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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