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oney 2008.10.07 10:2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직장에 취업규칙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이라고 작성돼 있음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오랜 기간 지급치않기에 이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금년 5월에 노동부에 진정하였고 이를 이유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후 9월망에는 노동부의 조사가 종결되었고 조사결과,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하회해서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최저임금위반 금액 510만원을 사업주가 지급하겠다니  합의를 하라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저의 2005~2007년 사이의 통상시급이 각 4,000원,4,500원,5,200원으로서 노동부고시 최저임금보다 높았었기에, 근로감독관에게 저는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니만치 통상시급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신고인 사업장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입금제로 볼 수 있으니 최저임금위반만 적용되고 미지급임금 산출시 통상시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시설관리에 근무하지만 사업주가 감담신고도 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위반하며 근로자들을 혹사시켜서 진정을 하게 된것이고요 사업자의 임금구성방식이 기본금과 제수당항목이 확실히 따로 구분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라고 운운.... 하며 사업주의 편의를 봐주기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허나 얼마전 "최저임금을 위반한 포괄임금계약 약정은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법<사건번호 2005가단310932>의 판결을 보았기에 이를 근거하여 저의 직장의 임금계산방식이 포괄임금제라 하도라도 위의 판결과 같이 무효이므로 미지급임금의 시급산정을  노동부의 계산방식이 아닌, 저의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판례는 최저임금부분에만 해당되는것이고 포괄임금자체를 인정안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거짓말 같지만 저는 밑천이 짧아  더 이상 주장을 못했네요.

하여서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는 판결은, 시급임금이 최저임금응 상회하고 있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무효이므로 통상시급임금의  적용이 가응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판결은  담당 근로간독관의 말처럼 최저임금수준까지만 보장한다는  것인지 애매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년초에 "최저임금미달시 약정임금이 최저임금이하이면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이상이면 약정임금(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적이 있는데 맞는말인지요?  저의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상담드리니 바쁘시더라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통상시급을 적용하면 미지급임금이 약2,000만원을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것이 사실인지 몰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사용자와 버티고 있는 상황 이고요, 정 제가 합의를 안하면 검찰로 송치한 후 380만원을 공탁을 걸고 끝낸다고 하네요. 박노무사님 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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