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3511 2008.10.10 15:58
  항상 많은 정보와 상담으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6.7.1일부터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연장근로시간
 
      당사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1주간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적용하며, 주당 연장근로 최초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5%를 가산 지급합니다.
      만약 주16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현재는 임금협상시 노사가 합의되어 최초 2시간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토요일일 유급 또는 무급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226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직의 경우 연봉제 이고 통상일급을 산정할 경우 226시간으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통상일급 계산시 1,450,000/226*8=51,330원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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