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4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등 특정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07.7.1.-07.12.31.기간에 대해서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고 08.1.1-12.31.까지에 대해서 09.1.1.에 17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매년 입사일에 맞춰 발생하던 연차가 오늘부로 갑자기 매년 1월에 발생하는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저는 7월이 입사일이라 올해 17개가 발생했고 곧 퇴사예정이라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거라 생각중이었는데, 연차지급기준일이 변경되면서 올해 연차는 8개고 내년 1월1일자로 17개를 다시 발생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곧 퇴사할 저로서는 너무 손해인거같은데요...
>지금 퇴사시 모두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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