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5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재제도는 조정과 달리 중재재정이 결정되면 위법,월권을 제외하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적중재(강제중재제외)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협상의 일방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단협에 의해 어느 일방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쟁의행위를 할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재정결정이 단협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자치주의 및 자주적 해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나 노사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란 노사 모두 합의에 의해서 중재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며 단협상의 어느 일방은 노, 사 둘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사간 어느쪽에 특정하게 유리하다 보기는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될 소지는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 중재신청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중재 신청시 일방과 쌍방으로 되어있는데 저희회사는 단협문구상 일방으로 되어있습니다.
> 쌍방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노동자가 유리한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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